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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안에서는 공해(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업소나 도축업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대화방 등 변종업소나 성기구 취급 업소도 금지 업종 중 하나다.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카지노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다. 카지노 관련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게 개정안의 골자”라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의 겨우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녀의 연령·학년을 12세 이하 또는 초6학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교육부는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1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며 “이로써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돌봄과 양육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방대학 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지방대학 계약학과 신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대학도 계약학과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계약학과의 수도권 쏠림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방대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 신설이 촉진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지방대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 신설이 촉진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지자체가 대학생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활성화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