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가운데, 국가로부터 700만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022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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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 김재령 송혜정)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형사보상 제도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 접수 시간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가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022년 8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답변서가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일부 내용은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월 사면돼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또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으나,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