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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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평소 B씨 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난다며 자주 불만을 표출했다.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B씨에게 여러 번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안 신경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그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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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2월 대전지법은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보복 소음을 낼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