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60대 정모씨는 판매대에 놓여 있는 호두과자를 뒤적거리며 열변을 토했다. 식품위생법에 걸려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정씨는 “순전히 선거 앞둔 생색내기용”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노점상한테는 희망고문일 뿐이고, 국민들한테는 ‘이만큼 정부가 신경 쓴다’는 표시를 하려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
실제 음식 조리·판매 노점상은 식품위생법에 저촉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식품 영업장을 운영하려면 법에서 규정한 상하수도 시설·위생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즉, 길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노점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
서울 동대문구 노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김모(66)씨는 “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는 건데, 정부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재난지원금 50만원 받으려고 사업자등록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 주위엔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누가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로 지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크고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라는 전제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노점상들에게도 외면받는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이 나왔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관계자는 “주변 노점상 상인들은 4차 재난지원금을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며 “우리 사이에서 정부가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