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국인이나 국내 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 국내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면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6개월 이내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적이 변경된 신고 의무자 대다수가 이러한 법 절차를 잘 모르고 지나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양천구는 지난해 5월부터 부동산실거래신고시 부동산 등기신청에 대한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이때 내국인이 향후 국적상실로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종전 토지 계속 보유 시 6개월 이내 ‘계속보유 신고’ 대상임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경우 상속, 경매, 법원의 확정판결 등 계약외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할 시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지연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대상 과태료 사전예방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구 부동산정보과(02-2620-349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