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7일 오후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기발령 중인 박 모 기장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박 기장은 노조의 교선실장으로 지난달 21일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이 되자 준법투쟁 일환으로 비행을 거부한 바 있다.
박 기장은 자격심의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박 기장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중앙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재소명 기회를 가진 뒤 최종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에 맞서 8일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노조 및 한국공항공사 등 항공협의회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연대투쟁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