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야드=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3일 이른바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이 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을 수행 중인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도착 직후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논평했다.
민 대변인은 “오늘 여야 합의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