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 결정

13일 국무회의 거쳐 최종 결정
피선거권 회복돼 선거 출마 가능
  • 등록 2024-08-08 오후 9:05:19

    수정 2024-08-08 오후 9:05:19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형기는 모두 채웠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 명단에선 제외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곧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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