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20분 만에 80만원 훔친 알바생”…편의점 사장 ‘황당’

첫 출근 후 80만 원·담배 훔쳐 달아나
편의점 현금 갈취, ‘업무상횡령죄’ 성립
  • 등록 2024-03-05 오후 7:03:09

    수정 2024-03-05 오후 7:03:0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편의점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20대 남성이 첫 출근 20분 후 현금을 들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KBS 화면 캡처)
5일 KBS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서울 종로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졌다.

KBS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계산대 안에서 흰색 봉투에 담배를 챙기고 계산대에서 만 원짜리 돈을 쓸어 담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계산대 문을 열고 사라진 남성은 자취를 감췄다.

이 남성은 해당 편의점에 첫 출근한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해당 편의점 사장 A씨는 “피해 금액이 대충 현금 80만 원 정도 된다”며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이게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어서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호소했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월에도 전북 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B씨가 현금통에서 현금을 훔치고 편의점 내 ATM 기기를 통해 기프트 카드를 구매한 뒤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현금 89만 원을 훔친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또 지난 2022년 10월에는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서도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20대 C씨가 일을 시작한 지 5분 만에 30만 원을 훔친 사건도 있었다.

당시 C씨는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20만 원을 충전하고 검은 비닐봉지에 금고 안 현금을 모두 담는 방식으로 절도를 저질렀다.

이같은 행각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근무 시간 동안 포스 단말기에 있는 현금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를 무시하고 현금을 훔쳤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

최근 광주지법은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북구, 전남 순천의 편의점에서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100만 원 상당을 훔친 20대 아르바이트생에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선고 배경에는 이 사건으로 해당 남성이 약 6개월간 구속상태로 수감생활을 한 이력이 작용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 엄히 다뤄진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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