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엄마찬스”…583회 무료 주차한子, 결국

인천 미추홀구 구의원 아들 A씨,
4년 간 총 583회 구청 주차장 무료 이용
약 215만원 혜택…‘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구의원 모친이 A씨 차량 ‘요금면제’ 등록
  • 등록 2024-12-24 오후 7:53:32

    수정 2024-12-24 오후 8:23:3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천의 한 지방의원 자녀가 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 아들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인천 미추홀구 의원의 아들 차량이 미추홀구청에 주차돼 있는 모습.(사진=뉴스1)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인 차량을 구청 주차장에 583차례 무료로 이용해 약 215만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어머니인 미추홀구 B구의원은 2019년 3월 당시 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A씨의 차량을 구청 주차장 관리 규정을 어기고 요금 면제 대상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추홀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는 구의원 소유이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등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어 A씨의 차량은 무료주차 대상이 아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미추홀구는 감사를 통해 지난 1월 A씨가 면제받은 주차 요금 215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B구의원은 “차량 5부제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제 명의 차량과 아들 명의 차량을 모두 구청에 주차 등록했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아들 명의 차량은 둘이 번갈아 이용했으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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