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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 판결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대부분 유지했다. 일부 원고의 장애등급에 대한 판단만을 수정했을 뿐 국가 측의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유공자들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돼 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하거나 그 과정에서 상이 내지 상이에 따른 장애를 입었다”며 “이는 국가의 불법행위이고 유공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며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원고들은 배상 액수에 대해 서운함은 있지만, 사법부가 정신적 고통을 이해해 준 점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며 그 경청과 노력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기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