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린벨트 해제 1호 송파구·하남시?…토허구역 첫 지정

정부 12년만 그린벨트 해제안 담은 주택공급안 내놔
직후 송파·하남 경계지 일대 토허구역 지정 첫 공고
오는 11월 그린벨트 해제·신규 택지 후보 포함될 듯
"올선·둔촌 등 위치 좋아…무주택자 기대할 만한 입지"
  • 등록 2024-08-08 오후 9:00:42

    수정 2024-08-09 오전 8:23:2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8일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계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정부가 12년만에 서울과 서울 인접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는 안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직후 첫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인 만큼 해당 구역이 올해 11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지형도면.(자료=국토교통부공고)


실제로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지 지정키로 했는데 곧장 가장 먼저 송파구와 하남시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

국토교통부공고에 따르면 구체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은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가 맞닿은 경계지다. 송파구 방이동(면적 1.54㎢)·오금동(0.14㎢)·마천동(0.96㎢), 하남시 감일동(1.45㎢)·감북동(2.84㎢)·초이동(0.50㎢)·감이동(3.16㎢) 등에 걸쳐 총 면적 10.59㎢가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각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린벨트를 풀고 신규 택지로 지정할 유력한 지역으로 보인다”며 “올림픽선수기자촌(올선), 둔촌 등이 인접해 위치가 좋아서 해당 지역에 몇 만 세대를 공급한다면 무주택자들이 확실히 기대할만한 입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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