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애초 이날 선고 공판이 예정됐었지만 재판부는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24일 한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
재판부는 우선 “1년 가량 심리해 온 재판부로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서도 사건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1심에서 실형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된 2016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김 지사)이 `드루킹` 김동원 일당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킹크랩을 통한 댓글순위 조작 활동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단과 관련,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추가 심리를 더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돼야 김 지사에게 억울함이 없고, 그 책임에 더 부합하는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나 국민 입장에서도 김 지사의 관여 정도에 대한 정확한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사건을 재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범 관계에 관한 집중 심리 방침을 밝히면서 필요한 쟁점들을 정리했다.
우선 △`시연회를 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일당 진술 신빙성 △드루킹이 `단순 지지자`였는지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 등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다음달 21일까지 관련 의견서 또는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심리 결과는 피고인의 죄 성립 여부, 책임 정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적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변호인들 생각과 굉장히 다르다”면서 “시연 부분에 대해 진전된 자료나 의견을 갖고 재판부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추가 소명 자료를 준비할 뜻을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10일 오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