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죄하고 배상해야"…30년간 멈추지 않은 이용수 할머니의 외침

13일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서 기자회견 연 뒤 사죄 촉구
"日, 철모르는 아이들 데려다가 못쓰게 만들어" 질타
法, `日정부 상대 위안부 소송' 3년 만 첫 재판 열어
  • 등록 2019-11-13 오후 5:32:04

    수정 2019-11-13 오후 5:32:0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렸다. 왼쪽부터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할머니.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역사의 산증인 이용수입니다. 일본은 당당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당당하면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1) 할머니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소송 첫 재판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용수 할머니 외에도 이옥선(92) 할머니와 길원옥(91) 할머니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데 30년이 걸렸다.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방해하지 말고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옥선 할머니는 “철모르는 아이들을 데려다 못 쓰게 만들어 놨으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년 만에 처음 열렸다. 이용수 할머니 등은 지난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한국 법원에서 보낸 소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헤이그 송달협약 등을 이유로 반송하는 탓에 3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유석동)는 피해 할머니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 할머니 등은 직접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16년 12월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첫 기일이 잡혔으나 총 5차례 연기됐다. 일본 정부가 소장을 받기를 수 차례 거부하면서 재판에 임하지 않아 변론기일이 계속 연기된 탓이다. 그 동안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중 곽예남 할머니 등 5명은 세상을 떠났다.

법원은 올해 3월 공시송달(보낼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취지를 공고) 절차를 진행한 뒤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일본 정부 측은 이날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합의를 통해 해결됐으며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에 따라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재판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인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류광옥 변호사는 “(불법성 입증을 위해) 할머니들의 구술 기록을 연구한 연구자를 전문가 증인으로 초청하려는 등의 계획이 있다”며 “지금까지 할머니들이 투쟁해 온 것처럼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하나하나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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