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버틸 수 있었던 건 CJ 임직원 덕분"

  • 등록 2016-08-16 오후 6:06:22

    수정 2016-08-16 오후 7:26:58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이 전 계열사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와 경영 복귀 의지를 전했다.

이재현 회장은 16일 전 계열사 사내 게시판에 ‘CJ인(人)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준 모든 CJ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CJ그룹 제공)
그는 이어 “그동안 회사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저에게 지난 3년은 육체적, 심적으로 참 힘든 시기였다”며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회사와 CJ인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회장은 당분간 건강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회장은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로 당분간 몸을 추스르는데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 건강을 회복해 CJ를 위해 다시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영 복귀 의지도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유전병의 일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와 신장이식수술 부작용으로 투병생활 중이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놓여있었다.

이재현 회장은 끝으로 “여러분은 지금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사랑합니다“라며 글을 마쳤다.

CJ그룹 임직원을 향한 이재현 회장의 메시지는 검찰 수사 직후인 2013년 6월 이후 3년여 만이다. 당시 이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이메일을 통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면서 “여러분의 자부심에 상처를 입힌 점, 정말 가슴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전일 어머니인 손복남 CJ그룹 고문 병문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로 이동이 자유로워진 이 회장의 첫 외출이다. 손 고문은 지난해 12월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현재 서울 장충동 자택에서 회복 중이다.

이재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검찰에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은 즉각 상고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달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했다. 벌금 252억원도 완납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형 집행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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