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2일 경기 광명 소하리와 화성, 광주 등 사내 6개 사업장에서 4시간씩 불법 파업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혀왔다”며 “노조가 파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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