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집행부 6명 '불법파업' 고소

  • 등록 2016-07-25 오후 8:10:14

    수정 2016-07-25 오후 8:10:14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기아자동차(000270)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맞춰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성락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2일 경기 광명 소하리와 화성, 광주 등 사내 6개 사업장에서 4시간씩 불법 파업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는 또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산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회사가 1차적으로 파악한 생산차질 규모는 1300여대(280여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혀왔다”며 “노조가 파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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