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 항공기의 항로가 탑승구를 닫은 뒤 지상에서 이동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검찰이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면서 조 전 부사장 측은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기한은 29일까지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22일 열린 항소심에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