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검찰, 조현아 집행유예 판결에 상고

  • 등록 2015-05-28 오후 6:29:23

    수정 2015-05-28 오후 6:59:12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땅콩회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상고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 항공기의 항로가 탑승구를 닫은 뒤 지상에서 이동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는 램프리턴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면서 조 전 부사장 측은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기한은 29일까지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 탄 뒤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22일 열린 항소심에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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