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신분증 ▲농·축협 입출금 계좌 ▲공동 인증서를 보유한 법정대리인(부모)이라면 누구나 휴대폰으로 스마트뱅킹에 로그인 한 뒤 본인 인증을 거치면 증빙서류를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해 간편하게 제출이 가능하며, 이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쉽고, 안전하게 개설할 수 있다.
여영현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 「우리아이콕계좌만들기」 출시로 고객께서 영업점 방문 없이 편하게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중심의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