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1회 변시 합격자를 1712명(총점 896.8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사 과잉 공급 사태를 겪고 있는 변호사 업계의 변시 합격자 수 감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전년 대비 6명 늘어난 합격자를 배출하며 반발이 예상된다.
| 지난해 4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소사들이 변호사 대량배출 규탄 기자회견(윗쪽)과 법학대학원생·수험생들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기자회견이 각각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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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관리위원회는 총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합격 인원을 정했다. 합격률은 전년대비 0.51% 감소한 53.55%를 기록했다.
구체적인 제11회 변시 합격자 통계를 살펴보면 합격자 중 남성은 951명(55.55%), 여성은 761명(44.45%)로 집계됐다. 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는 383명으로, 법학 외 전공자 1329명에 크게 못미쳤다.
이번 제11회 변시 합격자는 변호사 업계가 요청한 1200명 이하를 크게 웃돌아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다수 변호사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심각한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을 변호사로 일원화하는 사회를 전제로 한다”며 “정부도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법무사·노무사·행정사 등 인접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 및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넘도록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조 인접직역의 표를 의식하고 매년 한도를 초과한 숫자의 신규 변호사 배출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