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경력설계 돕고, 직업훈련 확대한다"

정부,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
경력설계서비스 지원 강화키로
대기업은 '재취업지원' 의무화
  • 등록 2016-10-19 오후 4:31:24

    수정 2016-10-19 오후 5:11:37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인터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앞으로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자들은 최소 3회 이상의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는 물론, 무료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65∼69세 장년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대기업의 경우 퇴직 예정자들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화적으로 해야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년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최근 장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에 불과하며 정년퇴직자(7.6%)는 10명에 1명꼴도 안된다. 1차 노동시장에서 퇴직한 장년층의 45%는 임시 일용직, 26%는 영세자영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취업시 평균 월임금은 180만원 상당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594만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년들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노후 대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총 12만~15만명의 장년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직때부터 단계별로 훈련 지원..경력설계 서비스

정부는 ‘준비 없는 퇴직’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층을 위해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최소 3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재직자에 한정됐으나 구직자까지 확대한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기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뿐만 아니라 민간훈련기관까지 다각화한다. 사업주가 민간위탁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훈련비)을 지원, 더 많은 중장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 스스로 훈련계획을 설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말훈련과정도 확대한다. 취업률이 높은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의 자부담 비용을 낮추고, 위탁훈련과정도 훈련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빠르게 이뤄지는 산업, 환경변화에 장년층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도 수준별로 나눈다.

이기권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이에 맞는 축적된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고 그만큼 직업능력개발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장년의 역량 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장년들이 누구나 무료로 모바일 활용,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 기초 ICT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고숙련, 고학력 장년 구직자에게는 의료바이오 등 유망산업 선도훈련과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 내에서 입직부터 퇴직까지 체계적 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내년 30곳을 대상으로 HRD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대기업, 해고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연령, 69세까지 확대

장년층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소규모로 분산 운영하고 있는 장년고용지원기관들을 통폐합하거나 전문화하고, 이들 기관을 고용복지+센터에 입주시켜 장년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업에서는 기업 스스로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취업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들이 65세가 넘으면 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감안해 69세까지는 상담-훈련-취업에 이르는 집중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센터 대표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시켜 취업을 돕기로 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최저임금 준수, 55세 이상 장년과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규제 완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장년이 퇴직 후 재취업 일자리에 머무는 20년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은 장년의 제2의 인생 뿐 아니라 고령화 시대 효율적인 인적 자원 활용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내년 초에는 정책의 시계와 범위를 확장한 장년고용촉진 5개년 계획 수립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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