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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방성훈 강신우 기자] 국회 여·야·정 협의체는 13일 호주(濠)·캐나다(加)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다음달 2일까지 최종 처리하기로 하고, 최대 쟁점이었던 축산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책에 합의했다.
주요 6개 축산정책자금의 금리를 2% 이하로 인하하고,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오는 2024년까지 20% 내리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국회는 이를 통해 당초 지원액(10년간 2조1000억원)에 더해 최소 392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합의서에 따라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만 통과되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는 셈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협의체 합의서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호주 경제협력협정(EPA)이 먼저 발효될 경우의 피해를 언급하면서 “빨리 처리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호주 FTA가 일본·호주 EPA 보다 늦게 발효되면 관세인하 혜택이 9개월가량 뒤쳐지고, 연평균 수출 손실이 최대 4억6000만달러에 이른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역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여야정이 충분히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정 협의체의 이날 합의서를 보면, 우선 축산정책자금 금리인하가 눈에 띈다. 여야정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금리를 1.8%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등의 금리를 2%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또 도축·도계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도계장의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하고, 태양광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아울러 국내 축산물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자조금 예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조금은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금을 말한다.
이같은 추가 지원책으로 인해 축산업계는 향후 10년간 최소 3920억원을 더 지원받게 됐다. 당초 정부는 호주·캐나다와의 FTA로 추후 10년간 축산업계 피해액으로 예상되는 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지원액이 더 추가된 것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축산업계가 더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고, 백 정책위의장은 “100% 만족하진 않겠지만 충분히 수긍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는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해서는 추후 한·중 FTA로 인한 대책을 마련할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