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가 구성됐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서다.
법무부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현체계. 법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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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인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와 민간 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여러 곳에 산재된 법률구조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돼 맞춤형·통합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1차로 참여기관 관리자 포털 및 대국민 포털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고, 내년 12월까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완성한 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법무부와 각 참여기관들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이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참여기관. (자료: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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