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61명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法 "법·도덕 무시"

박씨, 동문 등 女 61명 사진 음란물 생성·유포
法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10년 선고
"지인 능욕 사회 신뢰 일반 훼손" 질타
"반성 참회 늦었고 피해회복 불가능" 지적
  • 등록 2024-10-30 오후 3:36:24

    수정 2024-10-30 오후 7:15:5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대학교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씨(40)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 구형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강씨에 대해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서 동문들을 대상으로 허위 음란물 만들고 이른바 ‘지인 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 익명성에 숨어서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 울리는게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같은 학교 선후배로 호의로 피고인을 대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사냥감을 선정하듯이 그들의 지극히 일상적인 졸업·연애·결혼·만삭·여행 사진, 아이·어머니·남편 등과 함께한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해 인격을 말살했다”며 “피해자들 신뢰와 호의 배신해 그 비난 가능성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음란물은 제3자 보기엔 합성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정도라 피해 정도 내밀한 영역의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선량한 일반 사회 구성원들로서는 이러한 범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 올리지 않는 것 이외 무방비 상태”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설시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와 정신병적 증세를 양형에 참작해달고 주장한 피고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피고인들은 시험으로 인한 강박, 스트레스, 주의력결핍장애(ADHD) 등 정신병적 요인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병력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등을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과 집단적 분위기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하며 법률, 사법체계를 조롱한 것”이라며 “텔레그램 대화 살펴보면 수사받을 걸 대비해서 각종 조치 취하고 있고 작성된 대화 문장의 완성도, 내용 등에 비춰서 특별한 정신적 문제 안보이고 자신들 행위가 범죄라는 것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피의자 검거될 때까지 주변 남성 지인들을 의심하는 등 두려움 속에 사회 생활을 했고 텔레그램 보안성으로 검거가 지연되면서 피해자 상당수의 인간관계가 파괴됐고 일부는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다”며 “검거로 범행은 중단됐지만 피해자들이 인간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바라봤다. 박 씨 등은 법정에서 선고를 들으며 고개를 숙인채 몸을 떨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씨의 지시로 사진을 제공받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해선 범행 횟수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일정 기간 이후 (박씨와) 관계를 끊고 범행을 중단한 점, 범행 일체를 인정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박씨가 제작한 합성음란물은 2000여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박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 8월 이 사건 관련 첫 판결로 공범인 또 다른 박모(29)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한 바 있다.

선고 직후 피해차 측 변호인 조윤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채)는 “검사의 구형대로 선고가 난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딥페이크 범죄가 엄단해야될 범죄라는 것을 잘 보여준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또 “허위 영상의 유포 및 편집의 상습성이 인정됐고 재판부 말씀과 같이 우리 사회에 이 같은 범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 강력한 한 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