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 등록 2024-10-16 오후 5:16:09

    수정 2024-10-16 오후 5:16:0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술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은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강씨가 불복하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씨는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인사처는 강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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