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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은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재판에 개입했다”며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은 검찰이 설정한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어낸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하에 공모하거나 사심을 가지고 한 것은 한순간도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에 구체적으로 공모했다고 제시한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 와해 시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