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 가능성 없어"…검찰, 동료수용수 살해한 무기수에 사형 구형

대법원, 사형 선고된 원심 파기 환송
검찰 "무기수에게 무기징역 의미 없어"
범행 가담한 같은 방 동료들은 징역형 확정
  • 등록 2024-03-05 오후 6:56:25

    수정 2024-03-05 오후 11:18:4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동료 수용수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파기환송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연거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도 사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사정과 사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사 측 주장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사형이 선고될까 봐 위축된 상태”라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역대 사형이 확정된 다른 사건에 비해 양형 요소가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그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여러 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혹행위를 지속하면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가 병원 진료나 가족 면회를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일로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지병이 없던 피해자는 20일 만에 전신 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나이가 20대라는 사정과 교정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형이 무겁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은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미결수는 총 59명이다.

한편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같은 방 동료 수용수 2명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A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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