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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먼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을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08년에 만든 근로소득세율은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인 경우 35%를 세금으로 매긴다. 국가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는데 아직도 8800만원을 벌면 35%를 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야가 합의해 이 근로소득세율을 88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했다.
이 대표가 “개인소득세를 줄여 국가재정이 줄면 결국 기업 부담이 느는데 감수할 수 있나”라고 묻자 최 회장은 “결국 어떻게든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해지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며 “고용유연성이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고 업을 이어갈 수 있겠나”라고 한탄하며 “기업이 어려워져 해고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해고에) 걸리더라도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해고를 할 때 기업이 부담해서 새로운 지평을 찾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고민하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옛날에는 노동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딱 이런 상황”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도 실질적 힘이 없으면 (관철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이언주 최고위원에게 “우리라도 속도를 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