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등 상대로 2200억원대 손배소 제기

박 전 회장과 전직 임원·금호산업 등 법인 대상
총 2267억원대 손해배상소송
  • 등록 2022-10-19 오후 6:55:18

    수정 2022-10-19 오후 6:55:1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건설(전 금호산업)을 상대로 20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8월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 박 전 회장과 전직 그룹 임원 3명, 금호고속·금호산업을 상대로 2267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박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등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에 낮은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해 금호기업 특수관계인인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값싸게 넘긴 혐의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직 그룹 임원 3명에게도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금호산업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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