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가세연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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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오 전 시장을 둘러싼 ‘미투’ 의혹을 언급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오 전 시장이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으며 당선된 후에는 시청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오 전 시장은 “선거로 선출된 350만 시민의 대표인 부산시장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음해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고 허위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산지방경찰청에 이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등장했다. 지난 4월 7일 피해 여성 A씨는 “4월 둘째 주 오 전 시장의 집무실에서 심각한 추행을 당했다”며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다. A씨는 “업무시간 초 처음으로 호출이라는 말에 서둘러 집무실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집무실에서 있었던 일은 명백한 성추행,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명백한 성범죄”라고 폭로하며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날 오 전 시장은 성추행 의혹을 인정한다며 부산시장직에서 내려왔다.
경찰 “공인에 대한 표현은 폭넓게 인정…단정적 표현도 아냐”
또한 오 전 시장이 실제로 성추행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미투 폭로와 별개로 가세연이 제기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당시 오 전 시장이 공인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공인을 향한 표현에 대해서는 폭넓게 자유를 인정하는 판례를 고려해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한편 부산 경찰은 가세연이 제기한 지난 2018년 성추행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포함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