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에 항소섬서도 사형 구형…"의붓아들 살해동기 충분"

  • 등록 2020-06-17 오후 4:07:39

    수정 2020-06-17 오후 4:07:3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고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도 고씨의 반인륜적 범행을 이유로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은닉)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2일 고씨가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4세 의붓아들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도록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는 10분 정도 눌러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 공판에서 고씨 전남편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남편 살해 혐의 양형부당과 의붓아들 살인 혐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씨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고씨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크게 8가지 증거를 제시했으나 간접, 정황 증거일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먼저 의붓아들 사인을 핵심 증거로 들었다.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나온 부검결과를 근거로 누군가 고의로 외력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결론이었다. 또 수면 중 어린아이가 어른 몸에 눌려 질식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들 소견을 종합하면 외력을 가한 인물은 고씨 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의붓아들 사망 추정시각인 오전 4~6시를 전후해 고유정이 깨어있었다는 증거도 제시됐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오전 4시48분에는 의붓아들 친모의 남동생 등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열어본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할 동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고유정이 2018년 10월 15일, 2019년 2월 10일 두차례 임신 후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자신의 친아들, 즉 고유정의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를 보게 되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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