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은행권과 법원에 따르면 신한 NH농협 등 5개 은행은 최근 공탁금 보관은행 입찰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법원 공탁업무 실무자는 “기존 공탁은행을 변경하려고 공개 경쟁입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애초 인천지법 공탁금 보관·관리 등 업무를 맡아온 신한은행과의 계약기간이 올해 12월31일 끝나게 돼 후임 공탁은행 선정에 착수한 것이다.
공탁은 법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 증권, 기타 물품을 은행 등에 맡기는 것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가 누군지 분명치 않을 때 채무금을 공탁 은행 등에 맡기면 된다. 은행은 보관하고 있던 공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면서 보관료를 걷어 수익을 낸다.
관심은 그동안 법원 공탁금 관리 및 보관 업무를 도맡아왔던 신한은행의 아성이 깨지느냐다. 신한은행이 공탁업무를 맡은 지방법원만 13개에 달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 동부·남부·서부와 인천·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등 광역시 법원 등 ‘알짜배기 법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
시중은행 입장에서 법원 공탁금 수납, 보관, 지급 업무는 탐나는 수익원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금전 공탁금 규모는 8조5500억원이다. 공탁금을 보관 및 집행하면서 거두는 수익에 더해 민원인을 은행의 잠재 고객으로 확보할 수도 있다. 법원행정처 공탁업무 실무자는 “이번 결과를 검토해서 앞으로 공탁은행 변경 범위를 넓혀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