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경제법' 2건 통과…CCTV 설치법 부결(종합)

크라우드펀딩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4월국회 이월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부결
국회,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정개특위도 의결
  • 등록 2015-03-03 오후 7:31:18

    수정 2015-03-03 오후 8:15:19

국회 본회의 전경.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남은 ‘박근혜표’ 경제활성화 법안 11건 중 2건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됐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이용자보호법 제정안(클라우드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개정안(마이스법) 등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 등은 4월 임시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 논란을 일으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은 본회의에서 전격 부결됐다.

국회는 3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일명 ‘김영란법’ 외에도 이같은 내용의 주요 법안들을 표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권 차원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결국 클라우드법과 마이스법 2건만 처리되는 것으로 2월 임시국회는 종료됐다. 클라우드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차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마이스법은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촉진하고자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국제회의집적시설 사업시행자에 세금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식으로 여야 원내지도부간에 정리됐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은 논의조차 안돼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연말정산의 후속대책 차원으로 나온 소득세법 개정안도 주목됐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보인데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다.

막판 정치쟁점화 됐다가 여당이 대폭 양보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9월 광주에 설립되는 아시아문화전당 지원을 위한 법이다.

이외에 유치원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회계설치·재정운영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을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입자 수 제한은 3년후 일몰되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3월11일을 ‘흙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지원법 개정안 역시 처리됐다.

국회는 또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감시·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별감찰관 후보로 이석수 임수빈 이광수 변호사 추천안을 각각 가결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사흘 내에 이들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선거구제 등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를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처리됐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 2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된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의 주요 법안들은 줄줄이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쟁점법안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당초 복지위 안보다 법사위에서 수정돼 법사위 월권 논란이 불거진 끝에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보육교사 인권침해 등을 거론하면서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삭제했다.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복지위에서는 내용상 심사가 끝났음에도 법사위에서 처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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