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자사의 컴퓨팅 기술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판매금지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기술 특허는 캐시 컨트롤 등 주로 D램 메모리반도체 관련 특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최근 자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테그라K1’과 갤럭시노트4에 탑재된 AP ‘엑시노스7’를 비교하면서 자사 제품 성능이 뛰어나고 발표한 것도 허위광고로 소송에 포함시켰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미국 퀄컴의 AP 칩을 사용하고 있다며 퀄컴과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엔비디아는 2012년부터 삼성전자와 특허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합의에 실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마감]코스피, 대형주 부진에 하락..1960선 턱걸이
☞코스피, 삼성전자 등 대형주 약세..1960 '아슬아슬'
☞삼성전자, 커브드 UHD TV 특별판 제작.. 경매수익금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