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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화학 공장에 있는 지하 물탱크에서 화염이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파악됐다. 우레탄폼 주입 중 불길이 치솟은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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