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대' 특별대출

31일 기업은행 본점서 신·기보 등과 MOU
총 2兆 규모 지원..'초저금리 특별대출' 1.8조
금리 1%p 감면 '카드매출 연계대출' 2000억 지원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도 시행..자금부담↓ 기대
  • 등록 2019-01-31 오후 2:00:00

    수정 2019-01-31 오후 2:00:00

서울 중구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을지로본점(오른쪽)과 IBK파이낸스타워 모습.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1%대’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지원하고 나섰다.

기업은행은 3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특별대출을 위한 협약식을 맺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세 보증기관에 약 980억원을 특별출연했다.

이번 특별지원은 자영업자 등의 금융비용 완화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카드대금 선(先)지급 서비스 등이 총 2조원 규모로 마련됐다.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별도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시점 기준금리만 적용하는 대출이다. 이날 기준 코리보(KORIBOR) 1년물 금리는 1.93%를 보이고 있다. 총 지원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최장 3년까지 기준금리 대출과 보증료를 우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세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7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한 업체당 대출한도는 신보·기보에서 보증서를 받는 경우 최대 2억원,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받는 경우 최대 1억원이다.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은 미래에 발생할 카드매출수익을 바탕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고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금리를 연 1%포인트 감면해주는 대출이다. 지원규모는 20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입금계좌를 기업은행 입출금식계좌로 정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기업은행은 또 자영업자 등이 카드매출대금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대출금 자동 상환 비율을 정할 수 있어 만기 시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은행은 카드매출대금을 주말과 공휴일에도 입금 지연 없이 받을 수 있는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도 시행한다. 기업은행은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해소하고 현금 흐름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강낙규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협약식을 마친 뒤 기업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자영업자들을 만나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직접 상담하고 효과적인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서비스는 물론 비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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