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영복(66·구속) 회장이 회삿돈 705억원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및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씨를 1차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의 횡령 및 사기 액수인 705억원은 당초 구속영장에 적힌 575억원 보다 130억원 늘어난 것이다. 130억원에는 허위 설계용역으로 회사에서 가로채거나 빼돌린 77억원과 “엘시티 분양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신탁회사를 속여 민원해결비용 명목으로 가로챈 53억원이 포함됐다.
이씨는 또 △엘시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43가구를 지인들에게 특혜 분양한 혐의와 △분양대행사 대표 최모(50)씨와 짜고 아파트 웃돈(프리미엄)을 조작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1차 기소 이후에도 이씨가 횡령자금 일부를 정·관계 로비에 썼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씨의 로비 의혹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29일 오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현 전 수석은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