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아웃도어 의류社, 하청업체 클레임 과도하다"

정재찬 위원장, 10일 아웃도어 의류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개선 필요한 분야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감시·시정하겠다"
  • 등록 2015-12-10 오후 3:00:04

    수정 2015-12-10 오후 3:00:0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아웃도어 의류업체들이 하도급법 상 검사절차를 결여하거나, 과도한 클레임을 부과해 수급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가진 아웃도어의류 제조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최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원·수급사업자간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므로 업계 스스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날 간담회에는 코오롱(002020), 삼성물산(028260), LF, 블랙야크, 영원아웃도어, 네파, K2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8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 둔화 등으로 아웃도어 업계가 고민이 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중소 협력사가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소 하도급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과 과도한 클레임 비용 부과,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등 절실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감시와 시정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아웃도어 의류 제조사 대표들은 그동안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업체와의 상생 협력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윤재은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는 “기존에 소비자가의 약 50%~100%로 부여하였던 클레임 기준을 납품가 기준으로 완화하겠다”면서 “예외적으로 하도급업체의 중과실로 인해 업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개별협의를 통해 납품가의 130% 한도 내에서 클레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순영 LF 대표는 “앞으로 현재 소비자가의 약 25%~40%로 부여하고 있는 클레임 부과기준을 납품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운석 블랙야크 대표는 “수급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검사주체, 기준, 방법 등을 상세히 적시한 세부 검사규정을 첨부해 원·수급사업자 간에 검사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시행 과정에서 협력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개선 사례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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