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에서 금호석유화학 등 동생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를 분리시켜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3일 금호산업과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및 계열사를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룹이 두 개로 분리되고 기업 순위는 내려간다. 올해 4월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61개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6개 계열사, 자산총액 18조8280억원으로 25위를 차지했다.하지만 그룹을 분리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산총액은 13조4222억원으로 줄어 29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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