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1심에 이어 10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불출석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전씨는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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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 씨가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및 항소 이유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맞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2주 후인 오는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