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일 수능 예정대로”…지진 나면 중단 후 대피

16일 수능은 예정대로 실시 포항 지진으로 지진행동요령에 관심
교육부 작년 경주 지진으로 지진→대피→퇴실 등 대처요령 마련
  • 등록 2017-11-15 오후 3:38:44

    수정 2017-11-15 오후 3:44:1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신하영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당일 지진이 발생할 경우의 수험생 행동요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8일 발표한 ‘수능 당일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르면 경미한 경우(가 단계)에는 중단 없이 시험이 계속된다. 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단 진동이 느껴질 경우(나 단계)에는 책상 밑에 잠시 대피한 뒤 시험을 재개토록 했다.

진동이 크고 실제 피해가 우려될 때(나 단계)는 시험장 책임자가 학생들의 ‘퇴실’을 결정할 수 있다. 지진 피해를 막기 위해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것. 이 때 시험 감독관은 시험 중지 시각을 기록한 뒤 시험이 재개될 때 이를 반영한다.

지진이 멈춘 뒤 수험생들은 지연된 시간만큼 추가 시간을 부여받는다. 시험 종료 시간은 지체된 시간을 반영해 순연된다. 이 같은 상황은 교육부와 한국교육평가원 종합상황실에 통보되며 수능 문답지 공개 시간이 조정된다.

다만 시험이 가능한 지진에도 불구, 시험장을 무단이탈한 수험생은 ‘시험포기자’로 처리될 수 있어 수험생들은 이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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