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24일 오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올린다고 알려왔다. 종전에는 없던 가급금을 포함해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임금인상 통보에 대해 이날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정부는 이 통지문에 다음달 13일에 개성공단 임금체계와 공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개성공단 공동위 6차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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