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유통해온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전경. (싸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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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은 29일 오후 마약류 불 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 사정에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검찰과 박씨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 6000만원 추징금 가납을 명령했으나, 검찰과 박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회원수가 4000여명에 달하는 마약류 유통 다크웹을 통해 약 300여 차례에 걸쳐 대마 2.5㎏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약 2억 6000만원 상당이다. 또 주거지 내에 대마 약 800g을 소지하고 직접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마약 유통 범죄에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거지에서 대마 소지까지 밝혀진 점을 보면 피고인은 전문 판매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대마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출처를 숨기는 등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며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설시했다.
한편 같은 사이트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판매자 일당 3명도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