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고속도로 주행 도중 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이 지나가던 승용차 앞유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중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 앞으로 가로 약 50㎝, 세로 20㎝의 알루미늄 폼이 떨어졌다. (사진=경찰청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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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 하남시와 충북 청주시를 연결하는 중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 앞으로 가로 약 50㎝, 세로 20㎝의 알루미늄 폼이 떨어졌다.
이는 달리던 화물차에서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졌던 것인데, 앞서 가던 차량이 지나가면서 튀어 올랐고 뒤따르던 차량의 앞유리에 그대로 박혔다.
| 승용차를 충격한 알루미늄 폼 (사진=경찰청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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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앞유리는 절반 이상 파손됐고 알루미늄 폼은 유리를 관통해 조수석 방향으로 비스듬히 꽂혔다.
경찰은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현장을 살폈지만, 해당 장소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아 차량 특정이 어려웠다. 현장에 남겨진 단서는 알루미늄 폼이 유일했다.
이때 경찰은 알루미늄 폼에서 작은 스티커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스티커를 통해 전국을 수소문하고 관련 업체를 특정했다. 이후 단서를 종합해 주변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문제의 화물차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 사고로 피해 차량의 앞유리가 절반 이상 파손된 모습 (사진=경찰청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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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관의 면밀한 관찰력과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라며 “적재된 화물이 추락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니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포장,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