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주빈 혐의 11개 추가…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종합)

조주빈·강훈 등 8명 추가기소
檢 "박사방 조직원 38명, 범죄집단 속해"
"74명 피해자에 온·오프라인 성착취, 범죄수익 인출 등 역할 분담"
"첫 '잘라내기 압수'로 2차피해 차단"
  • 등록 2020-06-22 오후 4:55:46

    수정 2020-06-22 오후 4:55:4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그 구성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이미 음란물제작 및 배포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인 조주빈은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주빈은 총 11개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가 추가됐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38명의 조직원들이 하나의 범죄집단에 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주빈과 강훈 등 핵심조직원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오늘로 구속기간이 만료인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도 포함됐다. 임씨와 장씨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나머지 조직원 30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원을 38명으로 특정했고, 이들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차원을 넘어,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상호간의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고 봤다. 조주빈을 중심으로 38명의 조직원들이 △피해자 유인광고 △개인정보 조회 △자금조달 및 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성착취 △그룹방 관리·홍보 △회원관리 △범죄수익 인출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실행하는 유기적 결합관계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원들은 총 7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인당 평균 수십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유포가 확인된 성착취물만 1000여개로 확인됐다. 또 온라인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오프라인 성착취 범행까지 반복적으로 시도했다.

박사방 조직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었던 주요 증거물은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직접 그린 조직도였다. 검찰은 이 조직도가 사건 공모와 연관성이 있다고 파악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검찰은 또, 텔레그램 채증 영상, 조주빈 등 관련자들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조직 구조와 특성을 확인했다

이번에 검찰이 적용한 범죄집단 혐의는 범죄단체보다는 약한 혐의다. 범죄집단이 성립하려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의 결합체여야 한다. 또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및 구조가 필요하지만 범죄단체와 달리 계속성과 지취 통솔체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지난 2013년 4월,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하나 위험성이 큰 집단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114조에 범죄집단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기소, 현행죄명으로는 범죄단체와 집단을 모두 단체로 표기하게 돼 있어 이번 박사방 조직원들에 대한 혐의는 범죄단체 관련 혐의로 명시된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 원본을 삭제하는 ‘잘라내기’식 압수방식을 처음 도입해,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차단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성착취물도 클라우드 등의 저장 매체에서 원본 파일을 복제해오는 방식의 압수만 인정했다. 원본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선 피의자 동의가 필요했기에 압수물을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2차피해 확산이 우려돼 왔다. 이번에 수사팀은 피의자 동의 없이 원본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 클라우드 원본파일을 복제해 압수했고, 피의자 동의 없이 원본파일을 삭제할 수 있었다. 검찰은 해외 클라우드 업체에 대해서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성착취물 파일 삭제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현금 1억3000만원과 가상화폐(전자지갑 15개) 등을 압수해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되는 박사방 공범들에 대하여는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계속 수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한 아동 성착취물 확산을 방치한 메신저 운용사인 텔레그램 등에 대한 수사도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계속 진행하겠다”며 “경찰과 협업해 텔레그램 박사방 등 참여자,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박사방과 관련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고, 범행자금 세탁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종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과 강훈 등 4명은 조직원 9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함께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 물색, 유인 역할, 성착취물 제작,유포역할, 인출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또 지난해 9월~올해 2월,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각각 3~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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