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주유소협회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은 사형선고"

"최저임금 사업장 87%가 소상공인 업종"
"차등 적용 위한 업종별 실태조사 필요"
  • 등록 2017-07-10 오후 4:57:20

    수정 2017-07-10 오후 4:57:2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부결과 관련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김문식 회장은 10일 “정부와 노동계의 주장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다시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주유소를 비롯한 많은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더욱 빈곤한 실업계층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사업장의 87%가 소상공인 업종에 몰려있는 만큼 직접적인 당사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정해져 있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한 업종별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유소업계는 주유소를 포함한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을 시범업종으로 지정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측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노사간 협상을 중재해야 할 공익위원들까지 사실상 노동계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주유소업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이 무시된 채 정치적인 논리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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