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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명화된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빅데이터 지원방안과 금융회사·핀테크 업체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주요 선진국에서도 빅데이터를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려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지만,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비롯해 업계가 힘을 합치면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신용정보법령이 개정되면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 등은 빅데이터 활용 관련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 신용정보원은 올 상반기부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체계 등을 참고해 보유한 정보를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정리해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하는 화장품 성분 자료를 토대로 화장품 성분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 법이 개정되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 업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결합, 분석해 통계 결과도 만들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은 익명화 방식 규정 등 익명화 정보의 보호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익명화 정도를 점수화할 수 있는 지수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보안원의 익명화 지침은 올 상반기 중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