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빅데이터 관련법 개정 조속히 마련하겠다"(종합)

  • 등록 2016-02-22 오후 4:13:53

    수정 2016-02-22 오후 4:16:43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금융당국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명화된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빅데이터 지원방안과 금융회사·핀테크 업체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주요 선진국에서도 빅데이터를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려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지만,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비롯해 업계가 힘을 합치면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빅데이터 활성화 토양을 잘 마련하는 대신 금융업계도 철저한 정보보호 등에 신경써줄 것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가능하다”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용정보법령이 개정되면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 등은 빅데이터 활용 관련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 신용정보원은 올 상반기부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체계 등을 참고해 보유한 정보를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정리해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하는 화장품 성분 자료를 토대로 화장품 성분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 법이 개정되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 업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결합, 분석해 통계 결과도 만들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은 익명화 방식 규정 등 익명화 정보의 보호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익명화 정도를 점수화할 수 있는 지수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보안원의 익명화 지침은 올 상반기 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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