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감사원이 성공불융자 취지·법규 잘못 적용..부당한 로비 없어"

"광구 개발·생산과정 투자비 공제해야 마땅"
"산업부 고시 적용..외부 회계자문 거쳐 산정"
  • 등록 2015-04-09 오후 4:32:26

    수정 2015-04-09 오후 4:32:26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SK이노베이션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성공불융자와 관련, 부당한 로비를 벌여 상환액을 감면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SK이노베이션(096770)은 9일 입장 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주장은 성공불융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규 등을 잘못 적용 또는 해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오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소명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을 제한 후 남은 순이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0년 브라질의 3개 유전 광구를 총 7억5000만 달러에 매입했고 이 중 약 10%인 7700만 달러를 정부의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았다. 이후 SK는 2010년 12월 브라질 광구를 운영하던 법인을 덴마크 기업에 24억 달러를 받고 매각했다. 정부와의 약정에 따라 SK가 6억5800만 달러를 국고에 상환해야 했지만 이듬해 1억2800만 달러를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만 정부에 상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에 대해 “감사원은 브라질광구의 탐사 과정 이후 개발과 생산과정 등에서 SK가 투자한 비용을 일체 공제하지 않은 채 수익 총액을 순이익으로 간주해 상환금액을 계산했다”며 “이는 산업부의 융자고시를 오해한 것으로 성공불융자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는 2011년 당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상환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은 명실공히 국내 최대 민간 석유개발회사로서 성공확률이 낮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열심히 수행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국부창출과 자원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물론 성공적인 성공불융자금 상환을 통해 융자금의 원천인 정부 에너지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는 브라질 광구 매각을 통해 융자금(7700만달러, 약 808억원)의 약 7배, 브라질 광구 매각대금(24억달러, 약 2조5400억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5억2900만달러, 약 5560억원)을 상환했다. 이는 해외 자원개발 기업들의 역대 성공불융자금 상환 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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