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보석으로 풀려난 김 회장, 다시 구속 위기
이번엔 '임금 체불액 미지급' 근기법 위반 혐의
  • 등록 2023-10-12 오후 5:52:34

    수정 2023-10-12 오후 5:52:3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앞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근로자 총 248명의 임금 체불액 27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기간 중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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