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차 운송 방해…경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19건 적발

1일 집단 운송거부 불법행위 32명 수사 중
"불법행위 강행 시 현장 체포로 엄정 대응"
  • 등록 2022-12-01 오후 6:23:58

    수정 2022-12-01 오후 6:23:5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경찰은 집단 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총 19건을 적발해 3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이 피켓을 들고 경찰관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
이날 울산 울주군에 있는 시멘트 유통기지 입구에 방송차량을 세워 시멘트 차량 운송업무를 방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부산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량 전면 유리에 라이터를 던져 운송업무 방해하고, 이를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이 운송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기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형사에 경력 1503명(형사기동팀 625명)을 동원해 수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마찰을 우려하는 비조합원이나 회사에서 호위를 요청하면 교통순찰차와 사이드카로 고속도로 요금소 입구까지 호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교통경찰 362명을 투입하고, 교통순찰차 등 장비 309대를 배치했다.

특히 경찰은 화물차량 정상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강행하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국 42개 경찰서의 경력 58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선 뒤엔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또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이 보복을 당하거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 대해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CCTV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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