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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로 출석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비대위) 대표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만약 한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월급이 1년 이상 밀리고, 그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무슨 질문을 할 것이냐”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영업시간, 인원제한 규제를 철폐하고 손실보상을 온전히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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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지현 공간대여 대표도 “전체 확진자 20%가 자영업자 시설에서 나오는데, 이걸 (자영업자가) 온전히 책임진다는 사실이 억울하다”며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건 정당한 요구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투쟁해야 하나. 자영업자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호소했다.
경찰은 차량시위와 관련해 김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9월 차량시위와 관련해서는 비대위 관계자 1명을 입건했다.
양 의원이 “소상공인을 대변해 거리두기 규탄 차량 시위를 진행해 경찰 조사 받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없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지 않는 시위인데, 과잉 진압이라고 생각한다. 1인 차량 시위를 불법이라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